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입법취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7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
[회신]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기성회 예산으로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포함)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정기준에 의해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대학교수가 받는 연구보조비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입법취지 ○ 대학교수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와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 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ㆍ능률급 등의 연구활동비를 구분하거나 정액연구비와 정액연구보조비로 구분하는 이유 ○ 대학교수가 기성회로부터 지급받는 정액연구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 4. 1 직제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 기술계 기능직 종사자 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조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73-121, 1996.8.2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재정경제원 고시 제95-12호(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ㆍ능률급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활동보조비등은 위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