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97. 12. 1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97. 12. 13 신설)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12. 13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① 법 제8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97. 12. 31 신설)
1.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전 3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 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 (97. 12. 31 신설)
2.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 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 (97. 12. 31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성향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없는 때에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③ 법 제8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97. 12. 31 신설)
④ 법 제8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97. 12. 31 신설)
⑤ 법 제8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97. 12. 31 신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97. 12. 31 신설)
2.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97. 12. 31 신설)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97. 12. 31 신설)
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97. 12. 31 신설)
⑧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7. 12. 3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7. 12. 13, 법률 제54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 2 제2항 및 제3항ㆍ제9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①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4. 12. 22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 800만원 이하일 것
4.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권예탁증명서를 당해 조합원이 법 제8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폐쇄, 기준일)
①회사는의결권을행사하거나배당을받을자기타주주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주주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일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행사할주주또는질권자로볼수있다. <개정 84ㆍ4ㆍ10>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3272, 1989.9.1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