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폐지로 인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환급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관폐지로 인하여 타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환급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직원이 기관폐지로 인하여 타기관으로 이동(전출)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현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전기관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