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은 1996.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추첨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발행일을 소득의 발생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1항 규정의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은 같은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96.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추첨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발행일을 소득의 발생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추첨식(다첨식) 및 즉석식 주택복권을 발행하여 1만원 초과 당청자에게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바 1996년도 변경된 세율의 적용기준은
<복권발행일>, <복권추첨일>, <지급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