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외지역출장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2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575, 1997.02.25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비란 명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은 업부 특성상 관리직과 영업직이 분리되어 관리직의 경우 과장 이상급만 원70,000원에 휘발유 80L를 지급하였고 영업직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급으로 월19만원을 지급하고 출장시 소요되는 경비는 출장비로 실비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3호의 규정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시내 영업은 비과세이고 시외 영업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월19만원에 대해 추후에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하고 출장비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영업지역이 ○○, ○○에서 ○○,○○,○○,○○,○○,○○로 중부권 전체인데 이러한 경우 월 19만원에 대한 비용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또 장거리여업을 하다보니 차량 수명이 4년에 20만KM 정도로 교체 대상이 되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의 월 20만원 이내라는 규정으로 묶여있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