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등이 동 취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특정기사 취재기획에 의해 외부인의 사진이나 글을쓰는 작가에게 취재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비, 숙박비, 교통비, 필름구입비, 현상료 등을 선불 형태로 지급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작가가 취재한 사진이나 글이 게재된 후 별도로 사진료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 사진료와 원고료 지급시 취재에 소요된 금액(숙박비등)도 작가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한다.
- 취재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지출된 증빙을 작가에게 요구해 증빙이 제출된 부분은 당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증빙제출이 없는 비용은 사진료나 원고료와 합산해서원천징수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