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 - 63호) 제2조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3, 1998.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 - 63호)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