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하고 이때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동일연도에 실제 퇴직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1)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갑설 : 연간 총 퇴직소득금액의 50%다 을설 : 주근무지의퇴직소득금액의 50%다 2)퇴직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갑설 :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을설 : 중간정산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근속연수의 계산】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 (96. 8. 14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96. 8. 14 개정)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15, 1998.2.6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