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규 등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받는 여비명목의 급여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출장지, 출장기간 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장여부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출장일수, 출장지역,출장거리,구분없이 또는 내근자 외근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월정액 여비 30만원 지급 및 월정액 식대 10만원 지급시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96. 8. 22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