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이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비 명목의 금액(연구지원비)은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과제의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조사활동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목적 및 성격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연구인력에 대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활동, 관련 전문가 접촉, 해외출장시 자료수집 등 과제연구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기본 방침 연구과제비 및 특수관계(혹은 기타 연구활동지원)비로 구분, 지급 가. 연구과제 ① 연구과제는 수행업무등을 고려하여 교수 1인당 연평균 400만원 ― 600만원가량 지급 ② 합동연구반을 구성, 1995년도(중국의 군비증강 동향분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EU의 경제권 확대 동향과 대응,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미관계 WTO체제의 분쟁해결 절차 등) 15개 정책연구과제 프로젝트를 수행케하고 이를 위해 연간 ₩45,000,000 정도 지원 나. 특수 과제(기타 연구활동지원 포함) 특수과제는 청와대, 본부 또는 연구원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과제로서 팀을 별도로 구성, 업무수행 특수과제당 예산사정에 따라 연구조성비 액수를 결정, 지급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하거나 연구과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 3. 1995년도 연구조성비 집행(예정)내역 가. 연구과제 : ₩125,400,000 나. 특수과제 및 기타 연구지원 활동 : ₩16,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