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내에 배당락이 된것으로서 계약기간 만료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