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