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쇄(해지)계좌의 계좌번호을 재사용할 때의 문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귀 질의의 경우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과 세법은 관련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과 세법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폐쇄(해지)계좌의 계좌번호을 재사용할 때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의 세금우대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