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등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축산농가들이 물품대금을 지연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세법에 대한 무지등으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
동 축산농가와 사료공급회사간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사료공급회사가 원천징수를 위임받아 원천징수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단기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 13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부칙)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98. 12. 28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29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28 신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항번개정)
○ 통칙 127-5【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치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493, 1998.6.8
귀 질의1)의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입니다.
○ 법인46013-1867, 1994.6.2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