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별제안제도의 발의와 실시완료시 포상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별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제안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제안포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 일반제안에 대해 건당 4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자 1인이 월10건을 제안하였으나 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월1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10건에 대한 포상금을 1회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의 소액부징수 기준
- 특별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을 발의시 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실시 완료시 10,000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소액부징수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573, 1994.9.9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