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 인한 누진효과 부분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의 일부양수에 따라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 중 일부는 양도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회사에 입사하였음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동 직원이 퇴직시 양수회사에서는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양수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반영하였는바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진효과 부분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98.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