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 같은항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에 의거 같은항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동법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98.8.31 입주예정이었으나 ’99.12월 준공입주하게 되어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못함
○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함에 있어 세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고
소득세법 제14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각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교부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대상소득임을 통지하면 소득세법제85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98. 12. 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98. 12. 28 신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