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1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인 바,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또는 여자55세 이상)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중복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중복예금주 : 〔후가입자(본인)〕 - 갑(1998. 3. 20 신규) 〔선가입자〕 - 을(1996. 11. 5 신규) 질의사항 : 〔만 60세 이상의 장인+장모+미혼인 처제(을)〕가 함께 사는 세대에 〔본인(갑)+배우자+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가 합가하여 중복이 된 경우 부양 또는 실질적 단일세대로 보아 본인(후가입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