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함
[회신] 세금우대 적용받는 소액가계저축이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1인 1통장에 한함)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저축을 취득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먼저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질의 1) 가입자가 원금 2천만원을 1998. 2. 4~1999. 2. 4 소액가계저축의 일종인 정기예금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원 실수로 일반과세로 한 경우에 만기해지를 하지 않고 세금우대세율로 원장 변경한 후 1999년 1/4분기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보고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 은행에 1997. 7. 18~1999. 2. 18 소액가계저축인 적립식목적신탁을 가입하였으나, 타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계좌를 1997. 12. 31에 해지하여 중복통장으로 전산출력되어 후개설된 당 은행의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과세하였으나, - 실제 타은행의 통장이 1997. 7. 18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당 은행의 저축을 세금우대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