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2천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4. 7. 12 ○○은행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여 매면 200만원씩 불입하고 9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은행이 구조조정으로 98. 6월 퇴출당하고 ○○은행에 인수되어 98. 11. 25 동 개인연금신탁을 해약하였는데
- 이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 중도해약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94.3.24. 신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중도해약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94.3.24. 신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3.24. 신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96.12.30. 개정)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4.3.24. 신설)
⑥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4.3.24. 신설)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3.24.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 2【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94.6.15. 신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체신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ㆍ
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8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5.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94.6.1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직제개정)
④ 법 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직제개정)
○ 시행규칙 제40조의 2【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95.4.1. 신설)
② 법 제80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98.8.8. 직제개정)
1. 천재ㆍ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4.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③ 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ㆍ
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 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5.4.1. 신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변경일 현재 만 20세 이상일 것 (94.6.15. 신설)
2. 당초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일 것 (94.6.15. 신설)
3. 당초 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 것 (94.6.15. 신설)
④ 영 제75조의 2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 3 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에 의할 수 있다. (98.8.8.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98.12.28. 개정)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⑥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특법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체신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ㆍ
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86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