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사고를 당한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를 제출받았는바, 제출받은 명세서상 일당 35,000원을 초과한 자는 없음 (노무비지급명세서 첨부) (질의1) 위의 경우 각 일용근로자 또는 전체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면 첨부한 노동비지급명세서가 세법상 하자가 없는 소득자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