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4남은 사망한 “모”의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0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공제대상의료비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동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양사실 및 의료비부담사실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오던 중 “모”의 사망(1994.09.13)으로 “부”는 4남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1994.10.11)하였을 경우 - 4남은 사망한 “모”의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남 : 5남 2녀 중 4남인 근로소득자이며 형제 중 개인사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 소득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