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공제대상의료비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동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양사실 및 의료비부담사실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오던 중 “모”의 사망(1994.09.13)으로 “부”는 4남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1994.10.11)하였을 경우
- 4남은 사망한 “모”의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남 : 5남 2녀 중 4남인 근로소득자이며 형제 중 개인사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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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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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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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