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현지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원천징수 질의
(주)○○가 대만 대불시에서 현지법인과 합작하여 해외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만 현지에 ○○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고 급여도 현지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할 경우
-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해외파견 근로자가 중도에 귀국했을 때 원천징수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