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7
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현지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원천징수 질의 (주)○○가 대만 대불시에서 현지법인과 합작하여 해외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만 현지에 ○○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고 급여도 현지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할 경우 -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해외파견 근로자가 중도에 귀국했을 때 원천징수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