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7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576, 1997.02.25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자격시험(항공종사자자격시험ㆍ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바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직원 및 외부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국가자격시험 수당내역 출제수당 3,000~30,000 체점수당 10~15,000 시험실 감시수당 4,000 실기면접수당 50,000 문제선정 심의수당 50,000 문제편집 편찬수당 6,000~10,000 시험진행 보조수당 4,000~6,000 격리수당 15,000~3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