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576, 1997.02.25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자격시험(항공종사자자격시험ㆍ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바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직원 및 외부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국가자격시험 수당내역
출제수당 3,000~30,000
체점수당 10~15,000
시험실 감시수당 4,000
실기면접수당 50,000
문제선정 심의수당 50,000
문제편집 편찬수당 6,000~10,000
시험진행 보조수당 4,000~6,000
격리수당 15,000~3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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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