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가 출장여부 또는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ㆍ출장비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연구원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질의2>
○ 연구원에서는 여러직급중 일부직급에 대하여는 업무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한후 업무 차량 배차는 없으며 지급액에 대한 정산도 없는 경우 당해 교토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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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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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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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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