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공제대상 저축불입액의 불입시기 및 차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7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5.12.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중공업에 근무하는 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주택자금공제(원리금상환)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주택 취득 시기를 1996년에 한하여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1991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여 ○○은행융자금(민영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는지요? ☆ 주택 취득 시기 1991년 년간 상환액(원리금) 198만원 수고스럽드라도 회신 부탁합니다. ☆ 취득당시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에만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