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종사자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5.12.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86년도부터 주택은행에 재형저축을 가입하여 오던중 1991.04월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200만원을 아파트를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2) 1996년도부터 연말정산 특별공제 사항중 주택자금 상환액이 신설되었는데 본인과 같은 사항도 이 법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 2인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