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정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1조의4(교육비공제) 및 제65조(부양가족공제) 규정의 동거입양자라 함은 입양특례법 규정에 의한 입양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동복리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미만의 무의탁아동이 아닌자의 입양은 위 규정의 동거입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참고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996년도부터는 민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근로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을 위해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16세된 조카(부: 사망, 모: 무단가출)를 삼촌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위 조카를 동거입양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 (구)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