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금액, 목적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52①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동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항 중 교인이 종교(교회)에 헌금하였을 때 세제상 근로소득금액의 5/100 범위내에서 공제혜택을 얻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교회에서 어떤 영수증(일반간이세금계산서)용지를 사용할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