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8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13 신설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으로서 1995.01.10 결성되었고 1995.01.16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에 우리사주명의로 증자에 참여하였음.
○ 아래와 같은 경우 우리사주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소속법인의 유상증자일시 : 1995.01.16
-○○금융(주)와 지주관리위탁계약 체결일 : 1995.02.13
-조합원 주식교부일 : 1995.02.27
(질의요점 : 유상증자참여후 지주관리위탁계약 체결함에 따른 시점차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