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의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3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전출회사(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일에 사용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사용인)가 Y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계열사로 전보됨으로 인하여 퇴직처리, 퇴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퇴직소득세1만원 방위세1,000원 주민세1,000원을 납부하였슴. 그후 전입회사인 D사에서 5년 근속후 퇴직하여 규정등에 의해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근속년수로 계산한 퇴직금 A를 받았을 때에 ※ 규정 : 법원판결사례 및 노동부질의회신 문1) 퇴직금 A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시 근속년수는 15년인지 5년인지 여부 문2) 근속년수를 15년으로 할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A인지 A-100만원인지 여부 문3) A금액으로 산출할 경우 기납부세액의 인정여부 및 기납부방위세의 처리여부 문4) Y사에서 퇴직금 적립금을 D사가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A금액을 D사가 지급하였을 경우 비용인정 가능여부 및 Y사와 D사가 안분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