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ㆍ영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지급 및 회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의 여부
※ 보험회사로서 보험료 수납액은 당일에 본사로 송금하고 집금원수당이나 대리점수수료등의 사업비도 본사에서 일괄지급 및 회계처리하고 있음.
○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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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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