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동 저축의 만기일전에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자가 해지일 전에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저축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선 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1998.10.16~1999.01.22.)동안 지급이 정지된 세금우대 중복계좌 중 아래의 경우 세금우대 해당 여부
가. 선가입계좌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고 중도해지한 경우
| 금융기관명 | 가입일자 | 만기일 | 해지일 | 우대적용 | 영업정지일 |
| ○○금고 | 1996.11.08. | 1999.11.08. | 1999.01.23 | 적용 | 1998.10.16. |
| ○○은행 | 1998.12.28. | 2003.12.28. | | | |
나. 선가입계좌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고 만기해지한 경우
| 금융기관명 | 가입일자 | 만기일 | 해지일 | 우대적용 | 영업정지일 |
| ○○금고 | 1996.11.08. | 1998.11.08. | 1999.01.23 | 적용 | 1998.10.16. |
| ○○은행 | 1998.12.28. | 2003.12.28.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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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9조
- 세금우대저축 감면업무취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