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원리금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이나
○ 이에 따라 파산금고가 A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의 원금이 100만원이고, 이자가 10만원인 경우
- 2000.1.20일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가 파산금고의 A고객에 대한 예금원리금채권 110만원을 이자소득세 2만원(기타세액은 편의상 제외)을 공제한 108만원을 매입하고 108만원을 파산재단에 신고함
- 2000.2.10일 파산금고는 위 ○○상호신용금고가 공제한 이자소득세 2만원을 파산재단의 재산(○○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자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자금수수 없음)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함.
- 2000.12.5일 파산법인이 채권자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신고한 108만원에 대하여 배당률 50%를 적용 54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 그 결과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동 이자소득세상당액을 우선변제 받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침해행위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파산금고가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이자소득금액 및 대상자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3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예규
○ 법인 46013-2043 99.6.1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