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기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의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0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있어서 매년 12월에 연말정산할시 기 그해 11월까지는 기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세금을 총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해 각종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산출하여 12월 징수시에 다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 의견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