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다음 부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등 비과세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연구개발실 : 유약조합비율에 의하여 후리트와 흙을 조합하여 분쇄하고 각종 색상의 않료를 타일에 골고루 뿌려서 3차 소성 가마로 넣어 주는 일을 합니다. (통계청 분류번호:732,813해당)
2.공작실: 현장 각 부서 생산설비의 고장난 각종 기계를 분해,조립,설치를하고 설비의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공작공구를 이용하여 수리하고 용접,절단,절삭 등의 작업을 진행함. (분류번호 723,828 해당)
3.전기실 : 공장내 설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조명,원동기,배선설비 등을 보수,유지,관리하고 산업용 기계의 전기공급 및 전기계통의 시설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며 정전시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설비의 성능과 이상유무를 측정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분류번호:724해당)
4.QC : 도기질 시유내장타일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타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지원료조합공정,유약원료조합공정,원료건조공정,성형,소성,시유공정,강도검사,흡수율 검사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이중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에 만족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반제품이나 생산품의 품질 등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함
(분류번호 : 813 해당)
5. 선별포장반 : 품질선별기준에 의하여 육안으로 검사를 통하여 등급별로 박스에 담아서 밴딩작업을 한 후 파랫트에 적재하는 작업 수행(분류번호 : 31523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별 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9조 관련)
| 직 종 | 한 국 표 준 직업분류번호 |
| 중 분 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 안전 및 품질검사원중 품질검사원 | 31523 |
| 추출 및 건축기능근로자 | 광원ㆍ발파원ㆍ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근로자 건설완성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도장원ㆍ건물구조청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 711 712 713 714 |
| 금속ㆍ기계 및 관련기능근로자 | 금속주형원ㆍ용접원ㆍ판금원ㆍ구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대장원ㆍ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전기ㆍ전자장비정비원 및 설비원 | 721 722 723 724 |
| 정밀ㆍ수공예ㆍ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도공ㆍ유리가공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목재ㆍ섬유ㆍ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근로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731 732 733 734 |
|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근로자 목재처리원ㆍ가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섬유ㆍ의복 및 관련기능근로자 펠트ㆍ가죽 및 신발제조기능 근로자 | 741 742 743 744 |
| 고정장치 및 관련조작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금속가공장치조작원 유리ㆍ도기 및 관련장치조작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보트조작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인쇄ㆍ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섬유ㆍ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작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원 조립원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운전사를 제외한다) | | 83 |
| 채광ㆍ건설ㆍ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 | 93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1992-1호(1992. 12. 10)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3 및 93)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29)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315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