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시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5
귀 질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호적상 차남 (장남은 입양된 자로서 따로 살고 있음)으로 부모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거형편상 (임대APT15평)동거하지 못하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장남도 공무원이나 의료보험은 본인직장으로 되어있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시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은 결론과 동시에 법정분가가 되어있어 부양한다는 입증을 할 수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한다는 입증서류 (공제받을수있는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 ○ 소득세법 제6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