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7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의 정부가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됨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이 당해 파견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해외지점 등이 소재하는 외국의 정부가 파견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거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이를 납부한 경우 동 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76조(→§57)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절차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3항(→§117③)의 규정에 의한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 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재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93) 규정의 조정환급방법에 따른다. | [ 질 의 ] | | ○○○협동조합중앙회 미국 주재사무소(워싱턴 D.C. 소재) 납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납세현황 o 당회에서는 1989. 10. 18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급여, 상여금, 주택수당, 중식비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동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내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 왔으며, 미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o 그러나 미국 현지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위의 경우 한․미 조세협정(조약 제693호, 1979. 10. 20 발효) 및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에도 납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나. 질의사항 질의 1. 미국주재원의 근로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할 경우 동 기간(1989~1994)동안 국내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온 소득세는 원천징수연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동 원천징수금액을 환급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