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7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 등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공제액ㆍ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ㆍ각종 공제액ㆍ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공제액ㆍ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월별 임금대장”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한 데 이 서류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