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함
전 문
[회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얼 20만원 인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초ㆍ중등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수당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