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시 세금우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 위약금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계약금 6천만원을 (갑)으로부터 수령하고, (을)에게는 다른 부동산의 매수에 따른 계약금 8천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 (갑)이 계약을 해지하여 선수한 계약금(6,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대체(수령)하였으나, ※(갑)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200만원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음 - (갑)의 계약해지로인한 자금사정으로 (을)과의 부동산매수계약을 해지하여 (을)에게 선급한 계약금(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경우 ※(갑),(을) 모두 거주자임 [질의1] (을)에게 위약금 8,0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20%세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종합소득세신고시, 부동산 매도계약 위약금으로 (갑)에게서 수령한 6,000만원만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매수계약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8,000만원을 차감한 결손금(2,000만원)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당한세액 1,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