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 위약금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계약금 6천만원을 (갑)으로부터 수령하고, (을)에게는 다른 부동산의 매수에 따른 계약금 8천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 (갑)이 계약을 해지하여 선수한 계약금(6,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대체(수령)하였으나,
※(갑)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200만원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음
- (갑)의 계약해지로인한 자금사정으로 (을)과의 부동산매수계약을 해지하여 (을)에게 선급한 계약금(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경우
※(갑),(을) 모두 거주자임
[질의1] (을)에게 위약금 8,0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20%세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종합소득세신고시, 부동산 매도계약 위약금으로 (갑)에게서 수령한 6,000만원만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매수계약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8,000만원을 차감한 결손금(2,000만원)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당한세액 1,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