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 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장기술인력 요건 중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므로, 동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1. 소득공제 산정요건중 자격증이나 공고, 공대 계통 졸업자가 아니라면 7년 이상 생산직으로 있었을 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인정을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업무만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노동조합에서의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위의 소득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한 기간만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다시 말해 1996년도 연말정산 책자의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규정에 나와 있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노동조합의 간부(위원장, 사무장)의 해당 여부 2. 또한 공장은 안산에 있을 경우 40여명에 달하는 관리파트의 인원 즉, 총무, 품질관리, 자재, 생산관리, 기술부 등도 위의 소득공제(7년 이상 되는 생산직의 범위 - 연말정산 책자 47페이지 제2조 4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