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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저리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9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황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