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는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안마시술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 호에 규정한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안마시술소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현재 면세사업자인 안마시술소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접대부가 당해 업소에서 접대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접대부가 지급받는 봉사료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중 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중 략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1. 음식ㆍ숙박용역 (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98. 12. 31 신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98.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중 략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