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자 부품 종합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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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