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수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추후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우리청 법인세과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저의 집사람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돌아가신 장인으로부터 집사람을 포함한 자식들과 타인 1명의 공동명의로 광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광산은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광료(광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취) 수입이 있습니다. 조광료(월 150만원)는 광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월 100만원)과 광산 공동명의자와 광산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2명 : 월 50만원)이 수취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형식상 받고 있는 월 100만원은 자식들중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가지기로 하였고 집사람은 소득은 없으나 결혼하였으므로 실제 받지는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저의 집사람이 저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3. 추후 관련질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해당관청 및 담당자) 감사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