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이며,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증빙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 : 당점 비과세저축 가입자 "을"(갑의 남동생):○○은행 비과세 가입자
89. 2 96. 10, 24 96. 10. 28 9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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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결혼 "을"○○은행 "갑"당점 "갑" 이혼으로
세대구성 비과세저축 신규 비과세저축 신규 "을"주민등록에 등재
3. 비과세가계저축은 1세대 1통장 가입 하여야하나 결혼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통장 이상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중복 계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본건 사례의 경우처럼 비과세저축 가입당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 하였으나 가입후 이혼으로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도 중복 계좌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는바
당점예금주 "갑"은 1)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음
1) , 2) 에 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