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6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회신]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동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동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