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저축(1993.12.31자로 폐지됨)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계약기간 연장계약 포함)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중고해지의 경우는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와 관련하여 동 규칙 시행일 (1994.01.01)전에 “주택저축”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예시 -
1993.05.01 계약기간만료일
1993.05.01~1994.01.01 ⓐ
1994.01.01 시행일
1994.02.01 해약
-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
○ 주거안정법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