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소득구분은?
질의2)
하도급법 제13조
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8. 8.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98. 8. 1 개정)
○ 소득세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이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화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ㆍ12ㆍ8>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2ㆍ30>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ㆍ1ㆍ5 법4860>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ㆍ12ㆍ8, 95ㆍ1ㆍ5 법4860, 96ㆍ12ㆍ30, 98ㆍ1ㆍ13>
⑥ 제4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2ㆍ12ㆍ8>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3-289, 99. 1. 23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만, ’98.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430-211, 99. 1. 23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o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